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신규단말기 등록중단 011·017 과징금부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신규단말기 등록중단 011·017 과징금부과

입력
2000.11.06 00:00
0 0

통신위, 각각 5,000만원씩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이 8월말부터 한달간 신규출고단말기의 등록을 중단한데 대해 각각 5,00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심의,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통신위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이 시장점유율 50% 이하 감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역무제공 거부라는 이유 등을 제시했으나 정당한 사유는 가입중단 행위가 불가피하고 최대한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채택한 경우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통신위는 또 신규단말기 등록중단 조치를 한달후에 해제한 것은 이 조치가 최후적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용자에게 사전고지하지 않은 점도 전기통신 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위는 또 한통프리텔 등 PCS3사가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전환가입자에 대해 가입비 5만원을 면제하는 행위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이용자를 차별, 취급하는 불공정행위로 판단하고 이를 즉시 중지하고 이용약관을 개정토록 명했다.

통신위는 이와함께 PCS3사가 부당하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 한통프리텔 5억원, 한통엠닷컴 1억 5,000만원, LG텔레콤 3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시정명령을 받을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토록 했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