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쌍용양회 '조건부 회생'정부와 채권단은 3일 287개 부실판정 대상 기업 중 청산 18개, 법정관리 11개, 매각 20개, 합병 3개 등 총 52개 기업을 정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채권단은 현대건설과 쌍용양회의 경우 판정을 보류,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기업어음(CP)은 만기를 연장해주되 신규 자금은 지원하지 않고 유동성 문제가 재발하면 즉시 법정관리 절차를 밟기로 했다.
14개 은행으로 구성된 신용위험평가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의 `2단계 기업구조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신용위험평가위원장인 김진만 한빛은행장은 “채권은행들이 판정대상 287개 기업을 ▦정상 여신 취급이 가능한 기업 136개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있지만 회생 가능한 기업 28개 ▦유동성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 69개 ▦정리대상 52개 등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김경림(金璟林) 외환은행장은 현대건설 처리 방향과 관련, “현대건설에 대해 신규여신은 투입되지 않을 것이며, 스스로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지 못하면 부도 후 곧바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시장이 신뢰할만한 추가 자구대책을 보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과 쌍용양회에 유동성 위기가 재발할 경우 채권단은 법정관리에 돌입하기 앞서 대주주로부터 `감자 후 출자전환한다'는 동의서를 받기로 했다.
채권단이 청산키로 결정한 기업은 광은파이낸스, 기아인터트레이드, 삼성상용차, 한라자원, 피어리스, 삼익건설, 서광, 진로종합식품 등이다.
또 현재 법정관리를 밟고 있으나 신규자금 지원을 중단키로 한 기업은 동양철관, 우방, 청구, 세계물산, 해태상사 등이다.
동아건설과 대한통운, 영남일보, 서한 등은 법정관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고합의 경우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계속 추진하되 공장별 분할 매각을 추진키로 했으며, 워크아웃 상태인 갑을과 갑을방적은 양사를 합병키로 했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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