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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규장각 도서 맞교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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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규장각 도서 맞교환 불가"

입력
2000.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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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법학 11개학회 성명 "약탈 합법화 나쁜 선례"역사학회 등 역사ㆍ법학 관련 11개 학회는 서울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성명서를 통해 외규장각 도서 맞교환 형식의 협상을 중단하고 새로운 협상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태진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가 낭독한 성명서에서 이들은 “최근 이루어진 맞교환 형식의 외규장각 도서문제 합의는 프랑스의 약탈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이며 문화재 반환 협상에 나쁜 선례로 작용해 문화재반환운동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또한 현행 문화재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잘못된 현재의 협상을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로운 협상대책으로 ▦ 협상의 하한선을 영구임대 방식으로 삼을 것 ▦ 협상 진전이 어려울 때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는 적극성을 보일 것 ▦ 한 사람의 민간 협상대표 대신 정부에 특별 전담부서를 둬 협상에 임할 것 등을 주장했다.

이태진 교수는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전문가협상에서 대통령간 구두 합의내용의 문서화 작업은 중지돼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삼아 시민단체들과의 문화재 반환운동을 벌일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프랑스 어람용 의궤들과 교환키로 한 국내 비어람용 의궤 중 41종이 비어람용 유일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대 규장각 이상찬 학예연구원은 `외규장각 도서반환합의 발표문의 허구성'이란 자료를 통해 “프랑스가 보유한 어람용 의궤 191종 297책 중에서 비유일본 152종 233책에 대해서는 국내에 있는 같은 제목의 비어람용 의궤들과 맞교환하기로 합의했지만, 그 대상이 되는 의궤 중 41종이 비어람용으로는 국내에 1권밖에 없는 유일본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는 “어람용과 비어람용은 엄연히 다른 가치를 지닌 문화재로 이번 합의로 인해 비어람용 유일본이 대량으로 해외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유일본 39종 64책에 한해서는 같은 시기에 나온 비어람용 의궤와 바꾸기로 했지만, 나머지는 같은 제목의 비어람용 의궤들과 바꾸기로 합의했었다

이날 성명에는 역사학회, 역사교육연구회, 조선시대사학회, 진단학회, 한국미술사학회, 한국사연구회, 한국산업기술사학회, 한국 18세기학회, 한국역사연구회,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한국공법학회 등 11개 학회가 참여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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