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ㆍ3 퇴출' 발표에서 18개 기업이 최종 `사망선고'를 받고 33개 기업이 법정관리 매각 합병 방식으로 운명이 판가름됐다.이번 부실판정에서 정부와 채권단은 당초 예상과 달리 동아건설 퇴출, 현대건설과 쌍용양회 `조건부 생존' 등으로 부실징후 `빅3'기업에 대대적인 메스를 가해 `대마(大馬)도 죽을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심어주었다.
이로써 정부는 2단계 구조조정의 강공 드라이브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잠재부실을 청산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추진력을 얻게 됐다.
그러나 11ㆍ3 퇴출발표는 2단계 구조조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현대건설과 쌍용양회에 대한 `조건부 생존' 판정이 정부와 채권단의 관리부재로 흐지부지 끝날 경우 사실상 부실기업에 대한 `면죄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1.3 퇴출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와 채권단이 부실기업 처리를 '시장원리'에 맡긴 것이다. 현대건설과 쌍용양회에 대해서도 자구방안을 내놓으라며 미주알 고주알 참견하기 보다는 진성어음을 못 막으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시장의 몫에 맡겼다.11.3 퇴출에 대한 평가는 일단은 긍정적이나 금융기관과 기업 간의 신용불신이 완전히 해소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11.3 퇴출의 목적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있다. 이번 구조조정의 성패를 좌우할 현대건설과 쌍용양회에 대한 '조건부 생존'판정이 '시한부 인생'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살리는 쪽에 무게를 둔 것인지 해석이 엇갈린다. 여기에 18개 청산 대상기업 중 3분의 2가 기존의 법정관리, 워크아웃, 화의기업 등으로, 이미 사실상 퇴출된 기업을 '확인사살'하는 수준에 그쳤다.
구조적 유동성 문제가 있지만 채권단이 책임지고 회생시키기로 결정한 기업은 69개에 달한다. 은행들은 이들 기업에 '회생 딱지'는 붙여주었지만, 제2금융권에서 이를 신뢰하지 않고 어음을 돌리면 막을 방법이 없어 사실상 회생판정이 쓸모없는 것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회생판정 기업은 워크아웃이나 화의 등 채권 채무가 동결되는방식으로 구제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은행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지원키로 한 '신사협정'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 일부 금융기관이 이 신사협정을 깨고 자금을 회수할 경우 이들 기업의 회생판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