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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기업 퇴출 법원 "권한침해"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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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기업 퇴출 법원 "권한침해"반발

입력
2000.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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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파산부(양승태ㆍ梁承泰 부장판사)는 3일 정부와 채권단이 퇴출기업 명단을 발표한 것과 관련, "청산대상으로 분류된 일성건설과 우성건설은 법원이 법정관리중인 기업들로, 기업 경영상태가 양호해 당분간 퇴출시킬 계획이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법정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세계물산과 해태상사는 채권자 집회의 동의를 받지않아 현재 법정관리 미인가 상태로, 이번 발표 때문에 법정관리 계획에 큰 타격을 입을것으로 보인다"며 "미주실업 신화건설 기아인터트레이드는 법원이 이미조기퇴출키로 결정, 정부 발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퇴출 여부 결정은 법원 고유권한이며, 회생 가능한 기업까지 퇴출기업에 포함시킨것은 해당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정부와 채권단의 일방적인 발표에불쾌감을 나타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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