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개월만에 번복내국인 학생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완화 방침이 2개월만에 백지화했다.
교육부는 3일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을 현행 5년 이상 해외에서 수학하고 귀국한 학생에서 2년 이상 수학하고 귀국한 학생으로 완화키로 한 9월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특혜시비 등 반대여론이 많아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인이 외국인학교에 들어가려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5년 이상 해외에 거주했어야 한다.
교육부가 이처럼 내년 3월 시행 예정으로 외국인학교 제도개선계획을 발표한지 불과 2개월만에 백지화함으로써 해외 거주 학부모와 학생들은 큰 혼란을 겪게 됐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을 초청ㆍ고용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해당국 정부(대사)의 추천을 받은 경우 내국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방침도 일부 철회, 법인에 한해서만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 각종학교의 설립요건인 학년도, 교육과정, 교원자격 등 일부 규정과 학교보건법 및 도시계획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계획도 철회했다.
이광일기자
ki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