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차를 사는 사람은 차량등록후 이르면 2년반부터 자동차세를 5%씩 감면받는다.행정자치부는 3일 차등과세로 중고차의 자동차세를 줄이고 면허세를 폐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자동차 차등과세를 적용하는 차령 기준을 매년 1.1∼6.30에 등록된 차량은 1월1일로, 7.1∼12.31 등록차량은 7월1일로 각각 정하기로 했다.
모법인 개정 지방세법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승용차 구입후 3년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를 낮춰 12년 이후에는 새차의 절반만 내도록 돼 있다. 따라서 6월30일에 등록된 차량은 실제로 2년반 만에 세금의 5%를 감면받게 된다.
시행령안은 또 지난해 12월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증기탕'에 대한 법적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증기탕을 지방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밖에 방송중계탑과 송전철탑, 무선통신기지국중계탑, 열수송관 등이 과세대상에 추가됐으며, 지방세 미납후 한달부터 가산되는 중가산금의 제외대상은 세액 1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됐다.
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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