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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기종 F-5E 훈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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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기종 F-5E 훈련금지

입력
2000.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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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은 2일 전날 동해상에서 발생한 F-5E(일명 타이거Ⅱ)추락 실종사건과 관련, 조사결과가 나올때까지 같은 기종 100여대에 대한 비행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F-4, F-16 등 모든 기종의 전투기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과 미군 군당국은 해군 구조함 등 함정 7척을 비롯, 독수리연습 훈련에 참가중인 미 항공모함 `키티호크'전단인 구축함 4대 등을 동원, 추락 실종된 전투기와 조종사에 대한 합동수색 작전을 펴고 있으나 전투기 잔해 등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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