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일 친ㆍ인척 명의를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50여억원을 부당대출받은 군산축협 관리상무 박모(44)씨 등 8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하고 상임이사 최모(60)씨 등 3명을 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농ㆍ축협 통폐합 논의가 본격화한 1997년 3월부터 최근까지 친ㆍ인척 명의를 차용하거나 사망한 사람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자신들이 관리하던 축협자금을 1인당 1억3,900만∼9억300만원을 무담보로 신용대출 받은 혐의다.
박씨와 양모(48ㆍ김제축협 전무) 씨는 친인척 명의로 6억2,000만과 9억300만원을 각각 신용대출 받았고, 김모(49ㆍ군산축협 이사)씨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의 이름을 빌려 3억7,500만원을 대출 받은 뒤 상환하지 않았다. 군산=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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