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후 인터넷유통 파문최근 인터넷에 유통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미스코리아 수영복 투시사진은 전문가 감정 결과 정교하게 합성된 가짜사진으로 밝혀졌다.
올해 미스코리아인 K, S양 가족들은 1일 “인터넷 사이트에 날조 유포된 합성사진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다”며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가족들은 또 “이 사진을 `미스코리아 수영복 투시사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모일간지와 스포츠지들에 대해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사진은 미스코리아 후보들이 경기 용인 에버랜드와 골프장 등에서 촬영한 원래의 사진 중 신체 특정부위에 가짜사진을 덧씌워 만든 것.
이 사진은 국내의 P포르노사이트에 처음 뜬 이후 국내최대 포털사이트인 `다음' 등에 잇따라 게재됐으며 최근 e-메일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시사진은 컬러촬영이 불가능한 데도 사진은 컬러인 점, 투시된 신체부위의 위치가 어색하고 특정부분만 투시됐으며, 진짜 투시사진보다 색도나 배경이 선명한 점, 무엇보다 원래 사진과 포즈와 표정이 완전히 동일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합성사진 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이날 범인색출을 위해 사진이 최초로 게재된 P사이트에 대해 게재경위 및 불법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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