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24시간 주식거래가 가능해진다.재정경제부는 1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ㆍ등록 주식을 장내시장 폐장 이후에도 거래할 수 있도록 장외 전자거래시장(ATS)을 도입하기로 했다. 단 거래는 장내시장 최근 종가로만 가능하다.
ATS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이 다음날 가격변동 위험을 피할 수 있어 주식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내년 4월 금융감독위원회가 ATS를 운용할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인가를 해주도록 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또 현재 주총 결의사항인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부여를 총 주식의 3~5% 한도내에서 이사회 결의만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 스톡옵션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코스닥위원회에 독립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하는 한편 총 자산이 2조원 이상인 코스닥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