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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무약대표 횡령혐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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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무약대표 횡령혐의 영장

입력
2000.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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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ㆍ金佑卿 부장검사)는 1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20억원대의 회사 공금을 빼돌린 조선무약 대표 박대규(朴大圭ㆍ60)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1997년 5월 우황 납품회사인 S사로부터 우황 10㎏(2억4,000만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를 조작해 회사돈을 빼내는 등 98년 9월까지 26억2,000만원을 개인용도로 횡령한 혐의다.

박씨는 계산서 발급 대가로 횡령액의 절반을 S사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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