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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응시제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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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응시제한' 의결

입력
2000.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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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사법시험 응시 자격을 일정 학점(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 취득자로 제한하고, 어학시험을 토익이나 토플 등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사법시험법 제정안을 의결했다.제정안은 오는 2006년부터 사시 응시자격을 대학이나 평생교육시설에서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 제한하되, 독학 제도를 통해 취득한 학점도 인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응시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대신 1997년 도입돼 내년부터 해당자가 발생하는 1차 시험 4회 연속 탈락자에 대한 응시 횟수 제한 규정은 폐지했다.

또 1차 시험 중 영어시험은 2004년부터 토플, 토익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경제학 등 비법학 과목을 시험과목에서 제외하고, 대신 법률 선택과목으로 형사정책, 법철학 등을 신설키로 했다.

한편 국무회의는 내년부터 공무원 연금 부담률을 월 급여액의 7.5%에서 9.0%로 인상하고 연금산정 기준도 현행 퇴직 전 최종 월 급여액에서 퇴직 전 3년간 평균 급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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