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 물질인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내년부터 공장, 폐기물 처리업소 등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에도 확대 적용된다.또 현재 시간당 2톤 이상의 대형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에 적용하던 배출규제기준이 시간당 0.2톤 이상 모든 소각시설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설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을 신설할 경우 시간당 처리용량이 4톤 이상인 대형 소각시설은 다이옥신 배출량이 ㎥당 0.1ng(나노그램, 10억분의 1g) 이하가 되도록 규제된다.
기존 시설은 2005년 말까지 20ng 이하를 유지한 뒤 2006년 1월부터는 1ng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또 2∼4톤 소각시설과 0.2∼2톤급 중형은 신설의 경우 각각 1ng과 5ng 이하로, 기존 시설은 2006년 1월부터 5ng과 10ng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2톤 이상 대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도 2003년 7월부터는 0.1ng 이하로 배출해야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2006년 이후에는 다이옥신 발생량이 지금보다 80% 정도 삭감될 것”이라며 “배출기준이 없는 0.2톤 미만 소형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먼지와 일산화탄소 등의 간접규제를 통해 다이옥신 배출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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