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마다 선고하는 형량(刑量)이 들쭉날쭉이어서 몇 년 전에 검찰이 양형기준제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안을 만든다는 소식이 있었다. 그런데 양형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법관들이 선고하는 형량의 단위도 문제가 아닌가 싶다.법관들이 판결할 때 3, 5, 10, 15 등 특정한 년(年)단위를 쓴다. 1년 미만의 경우는 6, 8, 10개월 등이 쓰이지만 대개 3년을 넘기면 형량단위에서 개월은 사라지고 만다. 이렇게 판결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형량이 너무 경직됐다는 느낌이다.
가벼운 죄든 중죄든 감옥살이는 단 하루라도 덜하고 싶을 것이다. 죄인에게 1개월 또는 1주일의 형을 더 부과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하는 판사의 모습을 보고싶다.
차형수·서울 송파구 신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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