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정무위에서 `정현준ㆍ이경자 의혹사건' 관련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때 유일하게 끝까지 반대한 사람은 박주선(朴柱宣ㆍ민주당) 의원이었다.그가 세운 논거는 “법을 만드는 사람도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론.
박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조항을 적시하면서 “검찰 수사중에 증인신문을 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며 법치주의의 훼손”이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구속된 `피의자'에게 무제한적인 변명의 기회를 제공, 수사를 통한 진실규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는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가 이날 오전 당소속 정무위 위원들과 대책회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제기됐다. 그러나 “증인선정에 반대하면 국민들의 오해를 사고 불필요한 정치공세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정치적 현실론이 법치주의를 눌렀다.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검찰 비호'라는 시선을 경계했으나 “불법을 따를 수는 없다”며 증인선정때 끝내 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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