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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 근로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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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 근로자 아니다"

입력
2000.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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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불인정'… 노조 결성 원천봉쇄 전망'보험아줌마'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노동부의 해석이 나와 이들의 노조 결성이 원천 봉쇄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이달 5, 10일 각각 전국보험모집인노조(민주노총 소속)와 전국보험산업노조(한국노총)의 설립신고를 접수한 서울 영등포·강남구청이 낸 질의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적용하더라도 보험모집인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고 30일 회신했다.

현행법상 두 구청은 노동부의 판단에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설립필증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전례로 볼 때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고 신고를 반려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보험모집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유로 ▦출·퇴근 관리, 근무장소 한정, 실적 부진시 징계 등 통제수단의 부재 ▦재량에 따른 업무 수행과 겸업 허용 ▦신상품 및 보험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에 한정된 교육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의 납부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두 노조는 “근무조건이 비슷한 캐디와 학습지교사가 노조를 인정받은 것에 비춰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양 노조가 연대, 행정소송과 노조설립신고 반려 금지 가처분소송 등 법적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은호기자

leeeun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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