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재식ㆍ尹載植 대법관)는 29일 포르말린이 함유된 번데기 통조림을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된 대진산업 대표 노권호(盧權鎬) 피고인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찰측 상고를 기각, 무죄를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통조림 원료에 포르말린이 함유돼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제조 공정에서 포르말린을 첨가했다고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노씨는 1998년 7월 ㎏당 0.02∼0.05㎎의 포르말린이 함유된 번데기 통조림 41만개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자연상태의 식품에도 포르말린이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포르말린을 넣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노씨와 함께 불구속기소된 남일종합식품 대표 이길성(李吉星)씨도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농산 대표 이종순 (李宗純)씨 등 2명은 현재 상고심 계류중이다.
/이진동기자 ja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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