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와 관세사, 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에서 전직 공무원에 대한 특혜 및 불공정채점 시비와 함께 고질적인 '전관예우' 파문이 또다시 일고 있다.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시험과목 일부면제 혜택을 받은 전직 공무원이 전체 합격자중 60%를 차지하고 채점기준과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자 불합격자들은 연대기구를 결성, 가두시위 등을 통해 시정을 촉구하고 법정소송까지 제기할 계획이다.
세무사 시험에 불합격한 전상민(全相珉ㆍ27ㆍ인천 중구 경동)씨 등 64명은 최근 청와대와 감사원에 탄원서를 보내 "국세청 직원 출신에 대한 특혜가 너무 심한 데다 채점도 공정하지 못해 일반응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세무사 시험에서 국세업무 20년이상 경력자는 1차시험 전과목과 2차시험 3과목중 2과목 면제, 10년이상 경력자는 1차시험 면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불합격자들로 구성된 행정소송 준비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전직공무원에 대한 특혜를 줄이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 갖가지 특혜로 인해 올해 전체 합격자 451명 가운데 270명이 전직 공무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전직 공무원과 일반 응시자는 수험번호부터가 다른데다, 20년이상 경력자가 응시하는 회계학과목의 경우 평균점수가 다른 과목보다 10점이상 높게 나오는 등 불공정 채점 의혹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공무원교육원측은 "전직자의 합격률이 높은 것은 지난해 대규모 명예퇴직 으로 전직 공무원 응시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며 "회계학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건 사실이나 교수들이 독자적으로 출제, 채점한 것이므로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관세사와 노무사 시험도 마찬가지. 관세사의 경우 '10년이상 근무자 중 5급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자'와 '20년이상 근무자'는 3주 연수후 관세사 자격증이 자동부여됐다. 이로 인해 전체 관세사(1,681명)중 1,004명이 전직 관리일 정도.
올해 관세사법 개정으로 자동자격부여 제도가 폐지되고 2차시험 2과목 응시의무를 지웠지만 일반 응시자들의 불만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노무사 시험도 올해까지 500여명의 전직 노무행정 공무원이 자동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했고, 법개정 이후인 내년에도 경력에 따라 1,2차 시험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일반 응시자들은 "전직 공무원의 일선 행정능력과 경험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특혜는 지나치다"며 "시험 채점기준과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 원천적으로 특혜의혹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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