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특위 "남녀차별" 결정남자 목욕탕과 달리 여탕에서 수건을 주지 않는 것은 남녀차별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는 27일 전원 회의를 열고 경기 포천군 소재 I온천의 여탕이 목욕수건을 지급하는 남탕과 달리 수건을 사게 하는데 대해 남녀차별 시정을 요구한 H(52.여)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여성특위의 실지조사를 받은 온천측은 "남탕에 비해 여탕의 수건 분실률이 높아서"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여성특위는 분실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수건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김동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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