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4부(강현ㆍ 姜玹 부장판사)는 27일 한국천부교전도관 부흥협회(이하 천부교)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문화방송은 천부교에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화방송이 지난해 6월 기획시리즈 `한국 100년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혹세무민 종말론'을 방영한 뒤 천부교측이 주장한 반론을 싣지 않아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천부교는 문화방송이 고(故) 박태선 장로와 그가 세운 신앙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장래준기자 ra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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