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中 "간통금지 입법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中 "간통금지 입법화"

입력
2000.10.27 00:00
0 0

축첩·중혼 사회문제화 위자료등 처벌안 마련중국 정부가 최근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가족의 붕괴를 막기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사회문제가 된 축첩과 중혼 등을 금지하는 입법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24일 보도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배우자를 속이고 첩이나 정부를 따로 두지 못하도록 혼인법을 개정키로 했다는 것이다.

20여년만에 개정되는 혼인법은 결혼생활의 `상호 책임성'을 강조, 간통을 금지하면서 배우자를 속인 측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불하고, 가정 폭력을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인대가 이처럼 입법 조치까지 하게 된 것은 최근 중국 사회에서 간통, 축첩, 가정폭력 등에 의해 가족이 붕괴되면서 사회 안정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결혼하는 900만쌍 가운데 10%가 넘는 115만쌍이 합의 또는 재판을 통해 이혼하고 있으며, 전체 가족중 30%가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가족의 불안은 살인과 자살 등 사회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게 중국 정부의 분석이다. 이혼 가정의 자녀중 40%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조사도 있다.

가정 불화의 가장 큰 원인은 배우자의 부정이다. 특히 경제발전과 함께부의 편중, 섹스산업 등 자본주의의 단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중국 남부의 광둥(廣東)성에서 이 같은 현상이 심하게 만연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외국상사 주재원 뿐 아니라 중국인 부유층 사이에서 이중 결혼을 하거나 첩과 정부를 두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심지어 공산당 간부와 정부 관료들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어 인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전인대 법률위원회의 후캉쉥 부위원장은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권력을 갖게 되면 과거 봉건사회의 몹쓸 사고방식에 젖어드는 행위를 두고 볼 수 없다”면서 특단의 조치를 시사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