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독 '구멍'…내부감시 '허술'동방금고(서울) 불법대출사건을 계기로 상호신용금고 감독시스템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불법ㆍ변칙거래 적발장치가 미비하고, 검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뤄지는 바람에 금고는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었고, 이 점에서 이번 사건도 `예고된 재앙'이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엄격한 법규정 법 조항만 본다면 금고 감시장치는 타 금융기관보다 훨씬 까다롭다. 2% 이상 출자자(대주주)는 대출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일반기업ㆍ개인도 최대 80억원 또는 자기자본의 20% 이상은 대출받을 수 없다. 임원이 재임중 금융사고를 냈으면 무려 3년간 연대책임 의무까지 지게 된다.
무법천지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딴판이다. 적지 않은 대주주들이 친인척 또는 유관기업 명의로 막대한 대출을 받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대주주의 사(私)금고로 전락한 사례가 많다. 여신행위는 실명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차명(借名)대출'을 받는다면 동일인 여신한도도, 출자자 여신금지도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동방금고사건도 출자자 여신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형적 사례다.
느슨한 감독 현행 금융감독원의 감독체계론 이런 불법행위를 예방은 커녕, 적발해내기도 어렵다.
금융감독원에서 금고에 대한 일선검사업무는 비은행감독1국 5개팀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청 광주 전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담당하는데, 팀당 검사역은 4명이다. 20명의 검사역이 전국 161개 금고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인력으론 연례 검사는 커녕 2~3년에 한번도 정밀점검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6개월마다 모든 금고로부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자료를 제출받아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검사에 착수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시감독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BIS비율 자료로는 금고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출자자ㆍ동일인 여신위반 사례를 발견할 수는 없다. 한 감독당국 관계자는 “과거에는 은행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에 의해 `크로스 체크'가 가능했지만, 금감원 통합이후엔 이런 기능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사외이사나 준법감시인 같은 경영감시장치도 대형 금고에 한해 겨우 내년부터나 도입될 예정이다. 외부감독체계(금감원)도 엉망이고, 내부통제시스템(경영감시체계)도 작동하지 않는 그야말로 `무정부상태'인 셈이다. 이 때문에 금고업계에선 “재수없으면 걸린다”는 말까지 거침없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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