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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도 준조세" 재계주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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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도 준조세" 재계주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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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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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과징금도 준(準)조세? 그래서 규제 완화의 대상?'전경련 등 재계가 과징금 과태료 범칙금 이행강제금 등 소위 행정제재금까지 준조세에 포함, 경감을 주장하고 나서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학계와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재계가 규제 개혁이라는 시대흐름을 이용해 불량품(응당히 지불해야 할 부담)까지 끼워 팔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25일 열린 정·재계 간담회에서 재계 주장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정ㆍ재계는 행정제재금과 사회복지성 부담금 등을 우선 검토대상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준조세란 쉽게 말해 세법에는 없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기업에 반강제적으로 지우는 부담이다. 비자발적 정치후원금, 반강제적인 각종 성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득이 분명하거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사회질서 위반에 따른 제재 등은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재계는 모든 형태의 부담금 분담금 출연금 예치금 행정제재금 등을 `준조세 경감 대상'에 총망라했다. 고용 의료 산재 등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회보장성 비용은 물론 범칙금까지 포함시켰다. 폐수를 방출하거나 가격담합을 해서 물게 된 과징금조차 준조세에 포함시켜 개혁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이다. 재계는 준조세 개념을 `순수한 생산비용과 조세를 제외한 것중 기업이 비자발적으로 내는 모든 경제적 부담'으로 정의한 셈이다.

전경련은 이같은 준조세 범위를 적용할 경우 그 규모는 10조3,031억원(97년말 기준)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1개사당 연평균 177억원(세금의 23.7%)이며 이는 매출액 대비 0.74%로 연구개발비(0.5%)보다 비중이 훨씬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조세연구원 등은 일반적 개념의 준조세 총액은 1조9,068억원(97년말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조세연구원 손원익(孫原益) 박사는 “사회보장성 분담금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는 조세로 거둬들이고 있고, 교통유발부담금이나 환경오염부담금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했기 때문에 응당 치러야 하는 대가”라며 “특히 범칙금까지 준조세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주장”이라고 말했다.

전경련 양금성(梁金成) 규제개혁팀 과장은 그러나 “사회보장성 부담금도 결국 기업이 직접적 기업수익과 상관없이 부담하는 것이고, 행정제재금을 준조세에 포함하는 것도 이미 관행”이라며 “정부가 준조세 개념을 축소시키려는 것은 규제개혁을 피해나가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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