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ㆍ金佑卿 부장검사)는 25일 의류업체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 중국으로 달아났던 김범명(金範明) 전 의원(자민련)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검찰은 김 전 의원을 상대로 밤샘조사를 벌여 1995∼96년 N물산의 세금감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억5,000여만원을 받았는지를 집중 추궁, 혐의사실을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이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마치는대로 김 전 의원의 소개로 N물산으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3억∼1,000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문민정부 시절 민주계 실세 C 전 의원, 전 국세청장 L씨, 현직 은행장 Y씨 등 6∼8명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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