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업체인 N물산의 세금감면을 알선해주고 2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다 지난 7월28일 중국으로 도피한 김범명(金範明) 전 자민련 의원이 24일 오후 6시10분께 차이나 항공편으로 자진 귀국, 김포공항에서 검찰에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이에 앞서 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ㆍ金佑卿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김 전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김 전 의원의 귀국은 지난 18일 한ㆍ중 양국간 범죄인인도협정 서명으로 앞으로 중국으로 도피한 범죄인에 대한 강제소환이 가능해진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 전 의원에 대한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이르면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뇌물 수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전 의원의 해외도피에 따라 N물산측으로부터 3억~수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내사 중지된 민주계 실세 전 의원과 전 국세청장 및 현직 은행장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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