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전에 우리 아파트에서는 유선방송 시청에 대해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나는 반대의견을 냈으나 전체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서 모든 세대가 시청을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면서 모든 세대에 시청료를 포함한 관리비를 청구한다고 했다.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보니 유선방송 시청료가 있었다. 시청료를 빼고 고지서를 발부해 달라고 했지만 막무가내였다.
3개월을 내지 않고 있었더니 출입문에 단수예고장을 붙여놨다. 공동주택관리령에 보면 관리비에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오물수거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의 여덟가지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유선방송은 시청을 원하는 세대에만 공급하고 시청료도 그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박민호·충남 천안시 직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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