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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 청소년 보호시설 수용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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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 청소년 보호시설 수용교육 추진

입력
2000.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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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소년부(신만성 부장검사)는 22일 상습적으로 원조교제를 하다 적발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 보호사건으로 입건해 보호시설에 맡겨 재교육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검찰은 그동안 청소년이 원조교제를 하다 적발되면 입건하지 않고 귀가시키고 상대남자는 사법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원조교제를 하는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귀가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보호시설에서의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방침을 확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7월부터 시행중인 청소년 성보호법은 원조교제를 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동기나 성행 등을 고려, 소년법에 의한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사건으로 입건되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심리를 거쳐 6월~1년간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등에 맡겨지거나 소년원에 수용된다.

박정철기자

jc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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