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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아파트 재건축 엄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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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아파트 재건축 엄격 제한

입력
2000.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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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앞으로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한 건축물 안전진단과 등급판정에 대해 강도 높은 검증작업을 실시, 무분별한 아파트 재건축을 억제해 나갈 방침이다.건교부 당국자는 21일 "20년이 경과됐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 결과 전세값 급등, 교통체증 유발, 환경훼손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재건축 등급 판정 공정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 불공정 판정이 이루어졌을 경우 당사자들을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중립적이고 공공성이 강한 제3의 기구를 선정, 확인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현재 아파트 노후등급을 판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진단업체는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에 걸쳐 약 200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저되고 있다.

건교부는 특히 현재 20년이 경과한 주택으로 유지.보수비용이 과다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재건축이 가능토록 한 현행 공동주택 관리령을 폐지하거나 강화해 신설 예정인 주거환경정비법에명시, 무분별한 아파트 제건축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도시설계 등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입장이 확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서두르고 있는 과천과 서울 일부 지역의 재건축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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