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된 공무원연급법 개정안을 보면 퇴직자의 연금액 산정을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적용하겠다고 한다. 지금은 재직자의 보수인상률에 따라 연금액을 산정하고 있다.그런데 공무원 보수인상률보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물가인상을 반영하면 퇴직자의 연금은 갈수록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최근 13년간 연평균 보수인상률은 8.82%이지만 물가상승률이 5.4%라서 3.42%포인트 차이만큼의 인상적용만 받게 된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퇴직 10년 후에는 재직자 임금의 57%밖에 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기금고갈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현재 연금증서에 재직자 임금의 76%의 연금액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비율을 낮추는 차선책을 택할지언정 물가지수를 반영해서는 안된다.
이문우·강원 원주시 관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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