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은 30대 주부가 남편 교통사고와 관련, 친척 보험모집인 덕분에 2억원이 넘는 거액의 보험금을 손에 쥐게됐다.부산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우성만 부장판사)는 20일 교통사고로 남편을잃은 유모(35.부산시 중구 영주동)씨가 K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원고에게 남편의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2억2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가 보험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지만 원고의 남편승낙하에 보험계약이 이뤄졌고 원고의 올케이자 보험모집인이 보험금을 대납했기 때문에 계약이 유효한데다 보험모집인이 교통사고전까지 대납 사실을 거론하며 보험금을 내라고 독촉한 점 등을 놓고 볼때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원고 유씨는 지난해 3월 사촌올케이자 교보생명 보험모집인인 이모씨의 권유로매월 2만8천800원을 납입하는 남편 명의의 교통사고 관련 보험에 가입하고도 형편이어려워 보험료를 내지 못하자 이씨가 보험모집 실적 저조에 따른 직급강등을 우려해7개월간 유씨 남편의 보험금을 대납해줬다.
그러나 유씨 남편이 지난해 9월 19일 오전 승용차를 몰고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한뒤 수령할 보험금 분배를 놓고 유씨와 이씨간에 갈등이 빚어지면서 이씨가 대납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했고 보험회사가 적법한 보험계약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유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연합뉴스) 심수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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