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과 시라크 프랑스대통령이 7년동안 끌어 온 외규장각 도서반환 문제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이 문제는 오는 11월6일 파리에서 열릴 실무협상에서 최종 매듭을 지을 예정이라고 한다.19일 한ㆍ프랑스 양국이 공동발표한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원칙은 한마디로 `등가교환'이라 할 수 있다. 즉 프랑스가 소장한 외규장각 도서 297권을 2001년까지 장기임대 방식으로 반환하는 대신 우리측은 프랑스에는 없으나 국내에 2권이상 보존돼 있는 비어람용을 동일한 분량으로 임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 없는 유일본 60여권을 포함, 외규장각 도서 297권이 우리나라에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잘 알다시피 외규장각 도서는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 함대가 약탈해간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다. 따라서 우리 국민적 정서로 말하면 약탈당한 문화재를 돌려받는데 `무슨 등가(等價) 원칙에 따른 장기 임대냐'고 불만을 나타낼 수도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약탈 문화재라고 해도 무조건 반환하기 어려운 프랑스의 입장도 엄연한 현실이란 점을 잊어선 안된다. 정부의 협상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정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지만 우리가 프랑스 외에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약탈문화재 반환을 요구할 때 이번의 선례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새겨 들어야 할 대목이다.
다음달 열릴 파리 협상에서는 가급적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주어진 여건에서 실리를 최대한 살리는 선에서 실무협상이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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