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조약 첫 사례경찰청 외사과는 20일 국내에서 약혼녀를 살해ㆍ암매장한 뒤 미국으로 도피한 최모(31ㆍ전남 신안군 지도읍)씨 등 2명을 미 로스앤젤레스 경찰을 통해 검거,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 등이 강제귀국 조치될 경우 지난해 말 한미간 범죄인 인도조약 발효 이후 첫 범인 송환 사례가 된다.
이와 관련, LA경찰도 이날 최씨와 그의 내연녀 정모(29ㆍ광주 남구 주월동)씨를 지난 18일 LA 근교와 한인타운에서 각각 체포,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확인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씨는 K대 4년에 재학 중이던 1997년 1월1일 고향인 신안군에서 정씨와 짜고 자신의 약혼녀 오모(당시 23세)씨를 살해, 야산에 암매장하고 귀금속과 금품 등을 빼앗은 뒤 일본을 통해 미국으로 도피한 혐의다.
최씨 등은 가명으로 LA 의 한 가게 종업원으로 취업, 일해오다 국내 TV 프로그램 `공개수배 25시'를 우연히 본 교민의 제보로 붙잡혔다. 최씨 등은 당초 동명이인임을 주장했으나, 경찰이 미 대사관을 통해 보낸 지문과 사진대조 결과 동일인임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내 도피사범에 대한 한ㆍ미간 검거 및 강제송환 공조활동이 이번 최씨 검거를 계기로 본격화할 전망”이라며 “이미 LA 일대에 숨어 사는 몇몇 주요 도피범들에 대한 신병확보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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