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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공고때 학교현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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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공고때 학교현황 공개

입력
2000.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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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부터 실시내년부터 건설업체가 아파트 분양 공고를 할 때는 주변의 학교 현황과 학생들의 통학거리 등 학교 관련 현황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 초등학교 학교운영비에서 학교준비물 제공을 위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된다.

교육부는 20일 대통령자문기구인 정부혁신추진위원회가 선정한 17개 민생개혁과제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 때 학교현황 정보 제시를 의무화하고 학교준비물 예산을 추가지원하는 방안이 채택돼 이를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공동대표 손봉호)와 함께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학교정보 제시 의무화는 특히 난개발로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수도권이나 학교설립이 요원한 지방도시에 무턱대고 아파트가 들어서 발생하는 학교 부족 및 과밀.과대학급 문제, 과도한 통학거리에 따른 무더기 전학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협조해 건축법 시행령 등 관계부처 소관 관련법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건설업체가 분양공고를 낼 때 인근 학교 위치, 아파트 입주 이후 학급당 예상 학생수, 학교 신설 예정시기 등 학교현황정보를 반드시 넣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시ㆍ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해마다 아파트 신규 분양에 따른 학교현황정보를 자체적으로 고시하고 시민단체는 자체조사를 통해 각 시ㆍ도의 학교환경을 평가해 공개할 계획이다. 학부모의 학교준비물 부담 완화방안도 연내 각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에 적극 홍보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예산을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시민단체를 통해 감시, 공개하기로 했다.

이광일기자

ki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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