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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보재정 40% 국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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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보재정 40% 국고지원"

입력
2000.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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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ㆍ정이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지역의보 재정의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하는 등 일부 쟁점에 대해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구두합의 사항을 문서화하자는 의료계의 요구에 정부가 계속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20일 속개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의료계 10인 비상공동소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보름간의 의ㆍ정협상에서 양측이 국고지원 규모, 대체조제 금지방안, 의약품 재분류 등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였다”면서 “의료계측은 합의된 부분부터 문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일괄타결' 방식을 주장하고 있어 진전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구두합의 사항은 ▦지역의보 국고지원 비율을 매년 2~3%씩 늘려 2005년까지 지역의보 재정의 40%까지 확대 ▦의사가 처방전에 금지사유를 기재할 경우 약사의 대체조제 불허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나뉘는 약품분류에 슈퍼판매용 단순의약품(OTC) 포함 ▦주사제를 분업대상에 포함하는 것 등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접근된 내용이 일부 있다고 해서 합의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런 내용을 문서화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대한약사회가 의·약·정협의회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온 약·정협상에 응해 첫 모임을 갖고 의·정협상의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이은호기자 leeeun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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