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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국립박물관 소화약제 오존파괴물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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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국립박물관 소화약제 오존파괴물질 사용

입력
2000.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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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새국립중앙박물관 건립추진 기획단(단장 김준영)'이 2003년 12월 완공 예정인 서울 용산구 국립박물관 소화(消火)약제로 원래 결정된 청정소화약제 대신 몬트리올의정서가 오존파괴물질로 규정, 사용을 금지한 `하론(Halon)'을 채택, 향후 추가적인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기획단은 1997년 3월 완료된 설계에서는 설비비 100억원이 소요되는 이너젠을 채택했으나 올해 5월 절반 값이라는 이유로 이를 하론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소화약제는 사소한 환경변화에도 내부 시설물이 훼손될 수 있는 중요 건물에 스프링클러 등을 대신해 사용하는 물질. 그러나 하론은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2010년부터 생산이 금지된 품목이어서 새 국립박물관은 2010년 이후 청정소화약제 시설을 구비하기 위한 재공사가 불가피하게 된다.

기획단 관계자는 “이너젠 채택시 거액의 설치비가 필요한 피압구(이너젠 분사시 실내 압력증가를 해소해주는 시설)를 감안하지 못했다”며 “2010년 이후에는 하론을 재생해 쓰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생산 중단 이후에는 자연방전에 의해 재생할 원재료마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아셈빌딩과 인천 영종도신공항도 이너젠을 소화약제로 채택했고, 96년 하론을 설치하려던 대전 한밭문예회관도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이너젠으로 바꿨다.

미 오스터 공대 방화공학과 김원국(45) 겸임교수는 “하론가스는 저장고에서 계속 새어 나가기 마련이고 10년 뒤 생산이 중단되면 가격도 천정부지로 뛸 것”이라며 “굳이 국제적인 금지물질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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