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 채권의 발행조건 등을 잘못 책정해 결과적으로 1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낭비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재정경제부가 18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예금공사는 1998년 기금 채권을 변동금리부로 발행하면서 금리 하한선(10%)을 설정, 이후 실세금리(8%)와의 차액인 1조1,636억원을 추가 부담했다.
예금공사는 퇴출된 은행을 인수한 5개 시중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출자 과정에서 후순위채무액을 보완자본으로 계상하지 않아 6,721억원을 추가 부담했다. 또 퇴출금융기관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 과정에서 이들의 재산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가 지지부진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대해 예금공사 관계자는 “변동금리부 채권은 인수자가 없어 금리 상하한선 조건을 내걸 수밖에 없었고, 5개 인수은행에 대한 지원금도 조건이 동일한 우선주로 취득했기 때문에 공적자금 손실은 전혀 없었다”며 “감사원의 지적은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예금공사는 이와 함께 유급 휴가일수와 휴가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하고, 근무복이 필요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도 피복비를 지급했다. 또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97년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은 1년 이상으로 과다 간주하기도 했으며 지난해에는 임직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예금공사는 이 같은 지적은 모두 당시 시정조치가 이뤄졌던 사항들이라고 밝혔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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