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경찰에서 장애인 차량용 스티커를 발부받아 전용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감시인이 있는 공공 주차 공간은 사정이 괜찮지만 백화점이나 할인매장 등에 가보면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일반 차량이 장애인 차량보다 훨씬 많다. 호주나 독일 등에는 장애인 주차구역마다 일반인이 주차할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는 표시판이 서 있다고 한다.우리도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이 있지만 시민들은 거의 모르는 것 같다.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는 일반차량들이 주차할 수 없도록 처벌 법규가 명시된 푯말을 설치하면 어떨까.
정해선.부산 동구 수정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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