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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여순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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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여순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마련을

입력
2000.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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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0월19일 여수읍 신월리에서 14연대가 반란을 일으켜 경찰관 74명 우익인사 14명 등 모두 88명을 희생시킨 것이 여순반란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뒤 여수에 들어온 진압군경의 거친 진압작전에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진압군경은 7만 시민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학교마당에 내몬 뒤 가담자를 가려낸답시고 심사원들의 손가락질 하나로 1,300명의 무고한 시민을 즉결처분했는데 그 방법이 하도 잔인무도해 동족이라고 부르기가 저주스러울 정도였다. 그것으로도 분이 안 풀린 그들은 숨어있는 가담자를 찾아낸다며 시가지에 불을 질러 1,801호의 집이 불탔고 9,000명의 이재민이 생겼다. 비극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가담자들의 일가친척은 소위 연좌제에 묶여 반세기 동안 하늘을 바로 볼 수 없었고 일본으로 간 사람들은 조총련에 가담, 조국에 등을 돌렸다.그리고 전국적으로 모든 건물에서 4호실이 사라진 것도 그때의 일이었다. 왜냐하면 4라는 숫자가 14연대를 연상시킨다 해서 정부가 일제히 4호실이 없앴다.

그런데 올해 1월 제주사건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피해자들이 한을 풀게 됐음에도 여순사건은 아직 그렇지 못해?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두 사건은 동기나 피해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국가 공권력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됐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다.

국가시책은 공정한 가운데 투명성이 있고 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같은 사건을 두고 정부의 대응방향이 달라지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래서 필자는 여순사건 52돌을 맞아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정부에 간곡히 건의하고 싶다.

첫째는 진상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당시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공개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기록 보존소의 문을 활짝 열어 아무나 당시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여순사건이나 6·25사변때 진압군경에 의해서 억울하게 희생된 모든 피해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는 것이다. 그래야만 국민화합이 이뤄지고 역사가 바로 설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겠지만 명예회복을 우선으로 하고 연금제와 같은 방안을 강구한다면 실현가능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김계유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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