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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전세차액융자한도 3,000만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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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전세차액융자한도 3,000만원 확대

입력
2000.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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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임대주택 50% 지원건설교통부는 17일 전세차액 융자한도를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체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마련,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변경안에 따르면 전세 차액 융자한도가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지원금리도 현행 8.5%에서 7.75%로 인하된다. 가구당 2,500만원까지 지원되는 소형 주택 대출금리는 현행 7.5~9.0%에서 7.0~8.5%로 0.5%포인트 낮춰진다.

또 전용면적 18~25.7평 이하 국민주택을 짓는 건설업체에 지원하는 주택건설자금 융자액 한도가 현행 2,500만~3,000만원에서 3,000만~4,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건교부는 부처간 협의가 끝나면 변경안을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에 상정, 통과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과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내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규모를 올해보다 9.4% 늘어난 18조5,688억원으로 책정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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