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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환자에"초음파 하시죠" - 병원·약국 과잉의료행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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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환자에"초음파 하시죠" - 병원·약국 과잉의료행위 기승

입력
2000.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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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가벼운 감기증세로 동네 내과를 찾았던 김모(43ㆍ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씨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의사가 초음파 검사기를 들이댄 뒤 혈액검사까지 하고는 5만원을 요구한 것.더구나 “조직검사도 해야한다”는 말에 이튿날 다시 병원을 찾아 3만원을 추가로 냈다. 그러나 며칠째 기다리다 결국 검사를 못 받은 김씨가 환불을 요구하자 의사는 “정밀 혈액검사 비용이 총 8만원”이라고 말을 바꿨다.

김씨는 “어느 병원에 물어보았어도 임신부에게나 하는 초음파 검사를 감기환자에게 한다는 경우는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탈법 과잉진료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의약분업 실시 이후 수입이 줄어든 동네 병원, 약국들 사이에서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들을 상대로 한 불필요한 검사 남발, 진료비 부당 청구, 약 끼워팔기 등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심지어 상당수 종합병원들까지도 갖가지 편법으로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연대'의 허윤정 건강네트워크 실장은 17일 “최근들어 각 시민단체에 과잉진료행위 등에 대한 피해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시행한 의약분업 제도가 오히려 `검사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지난달 벌에 쏘여 모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은 김모(40)씨는 이틀 입원.치료비로 10여만원이 적혀있는 청구서를 받고는 기가 막혔다.

입원했던 6인 병실료가 정가의 두배로 적혀있는 데다, 받은 적도 없는 심전도 검사비도 버젓이 기재돼 있었기 때문. 김씨는 “항의끝에 9,120원을 돌려 받았지만 여전히 바가지 쓴 느낌”이라고 씁쓸해 했다.

지정의에게 특진을 받아온 또다른 김모(56)씨는 지난달 병원 폐업으로 교수들이 철수한 뒤 일반 외래 전임의에게 진찰을 받았다. 그러나 청구된 것은 여전히 특진료. 병원측은 김씨가 시민단체에 제보했다고 하자 그제서야 마지못해 환불해 주었다.

약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달 말 먹는 무좀약 처방전을 들고 서울 종로의 모 대형약국을 찾은 양모(52ㆍ서울 서초구 서초동)씨는 “이 약을 먹다보면 간이 나빠질 것”이라는 약사의 `엄포'에 권하는 간장보호제를 3만2,000원이나 주고 구입했다.

인근 대형약국도 이달 초 관절염 처방전을 갖고 온 김모(57ㆍ여ㆍ서울 은평구 녹번동)씨에게 “이 약을 함께 먹어야 한다”며 2만8,000원짜리 종합비타민제를 떠 안겼다.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이강원 사무국장은 “과잉 의료행위는 의약분업이 파행적으로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필연적 부작용”이라며 “당장은 원론적이나마 의료분쟁 조기수습을 통한 의약분업 시스템 정착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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