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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정자로 인공수정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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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정자로 인공수정 아이

입력
2000.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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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해도 "남편의 친자" 판결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박영식(朴永植) 판사는 17일 “타인의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들을 이혼한 전 남편의 호적에 계속 놓아두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혼녀 B씨가 전 남편 A(48)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 민법은 혼인중 임신한 자식은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B씨가 혼인중 남편과 합의를 통해 인공수정해 낳은 아이는 비록 남의 정자로 임신한 아이라 해도 A씨의 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B씨는 1988년 불임남편과 상의해 정자은행을 통해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았으나 94년 불화로 이혼한 뒤 홀로 길러온 아들의 호적을 자신 앞으로 옮기기 위해 소송을 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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