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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환 前의원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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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환 前의원 항소심 무죄

입력
2000.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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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인재 부장판사)는 16일 청구그룹 장수홍 회장으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민주당 전 의원 김운환(54)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중 장 회장 비서인 김모씨가 업무일지에 `1995년 4월29일 김운환 자 1억 인도' 등으로 기재하고 있지만 돈의 전달처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운전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 것이어서 정확성에 의문이 가고 서울에서 돈을 받았다는 시점에 결혼식 주례를 위해 부산에 갈 목적으로 항공사 서비스카드인 스카이패스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으로 미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부산=김창배기자

c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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