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PC통신의 정보서비스 가운데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정ㆍ고시된 정보들이 실제로는 청소년 ID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 김민석(민주당) 의원은 16일 “최근 학부모 정보감시단과 공동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6대 PC통신 업체의 성 관련 정보 서비스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PC통신 업체들이 전체의 83.6%인 61건에 대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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