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선출직 공직자와 1급 이상 공무원 등의 병역의무 이행 전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특히 병역을 면제받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최종 병역사항만을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바꿔 면제 및 제2국민역 편입사유, 병역처분 변경사유 등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또 계약직 1급 공무원도 병역사항 신고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국무회의는 또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 제2국민역,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의 입영의무 부과연령을 만 30세에서 만 35세로 5년 연장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 밖에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 특1급에서 9급까지 돼 있는 외무공무원 계급 및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55∼64세인 외무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되 대통령이 정하는 직위에 한해 64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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