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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준농림지 러브호텔 허용' 조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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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준농림지 러브호텔 허용' 조례 폐지

입력
2000.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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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대전서구가 준농림지에 러브호텔 신축을 허용하고 있는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폐지키로 했다.대전시는 대전서구가 준농림지 내에 신축을 허가한 러브호텔 2곳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러브호텔 난립을 막기 위해 관련 조례를 아예 폐지토록 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서구의회가 올 1월 제정한 `준농림지 내 숙박업 설치에 관한 조례'가 러브호텔 난립의 근거가 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구의회도 폐지에 동의, 조만간 폐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건축허가를 취소할 경우 업주측에서 반발하겠지만 행정소송을 감수하더라도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것이 시의 의지”라고 덧붙였다.

대전=전성우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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