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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외유자료는 중대비밀?

입력
2000.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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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국회의원 공식 외유 관련 자료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국가이익과 관련된 중대비밀' `개인정보 포함'등의 이유를 들며 공개거부 결정을 내려 반발을 사고 있다.경실련은 15일 지난달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던 9개 항목의 정보공개청구 중 16대 국회의원들의 외유활동과 관련된 8개 항목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모두 `비공개' `해당정보 없음' 등의 결정을 내린뒤 이를 서면으로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외교활동 운영협의회 회의 관련 자료 ▲국회의장 승인을 받은 의원 공식해외활동 관련자료, 비용지급현황, 회계보고 및 영수자료 ▲상임위원회별 해외시찰 현황자료등 5개 항목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7조 1항 2조(국가중대비밀 비공개)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또 ▲국회의장 교부 `국외활동추천서' 현황 ▲의원들이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한 해외선물수령신고 현황 등 2개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정보 없음'을 이유로 ▲국외활동신고서,계획서 등 의원들이 의장에 제출한 관련자료에 대해서는 각각 정보공개법 제7조 1항 2조와 6조(개인정보비공감? )에 의거해 비공개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의 공식적 외유활동에 `국가 중대비밀' `개인정보'라는 딱지를 붙임으로써 외유에 대한 일체의 자료제공을 거부, 호화 사치성 외유에 대한 비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이번주중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추후 행정소송 등을 내기로 했다.

숭실대 법대 강경근 교수는 “언론과 현지 교민들에게 공개되는 공인(公人)들의 공식해외활동이나 해외시찰이 `국가중대비밀'에 해당한다는 답변은 말도 안된다”며 “설사 국가중대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민감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건수나 예산 내역 등의 자료를 부분공개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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