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총파업 참여 의사에 대한 행정처벌과 의대 교수에 대한 징계 추진으로 의정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약계와 정부측의 밀약 논란으로 일시 중단됐던 의료계와 정부의 대화는 이번 주초 재개될 예정이지만 이견이 큰 사항이 많아 협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15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휴업 금지 등 지도명령을 위반하고 지난 6∼10일 총파업에 참여한 의사 43명에 대한 `3개월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위한 청문절차를 25일부터 시작한다.
또 교육부는 최근 `의대 교수 집단행동 관련자료 확보 요청' 공문을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가톨릭대 등 주요 대학 이사장에게 보내는 등 대학병원 파업을 주도한 의대 교수들의 징계를 위한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청문에 응하지 말고 서면으로 소명자료만 제출토록 했으며 처분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의대 교수들도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가 “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에 대한 징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15일부터 연대서명에 돌입하는 등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의협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정부와의 대화를 16일께 재개키로 하고 특히 비공개 진행으로 회원들의 불신을 샀던 의ㆍ정 ?협상 진행상황을 공개하는 방안을 정부측에 요구키로 했다.
김진각기자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