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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고무죄 적용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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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고무죄 적용 남용"

입력
2000.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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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대부분에게 최근 개ㆍ폐정 논란 대상이 되고 있는 `찬양ㆍ고무' 조항이 적용됐으며, 국보법 위반 구속자중 실형이 선고된 사람은 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가 펴낸 `1999년 국가보안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한해 동안 국보법 제7조(찬양ㆍ고무)가 적용돼 구속된 사람은 261명으로 전체 구속자의 91.3%를 차지했다.

또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286명중 올해 3월까지 재판이 모두 끝난 249명의 재판결과를 분석한 결과,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람은 191명(76.7.%) , 2심 집행유예가 16명, 검찰의 기소유예가 10명인데 반해 실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5명(2%)에 그쳤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적표현물로 규정된 서적이 대학교재로 사용되는 데도 발행인을 구속하는 등 이 조항의 남용에 따른 인권침해 시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의 한 관계자는 “국보법 조항 중 대표적 독소조항인 `찬양ㆍ고무' 조항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현실은 아직 국내 인권수준이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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