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폐업금지 지도명령 위반으로 면허가 정지될 의사들이 청문을 거부하면 즉시 행정처분을 단행키로 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3일 “청문에 응하지 않는 의사들은 위반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청문거부시 곧바로 면허정지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5일께부터 청문이 시작돼 이르면 내달초께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12일 중앙위원 회의에서 43명의 동네의원 원장들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에 반발, 청문을 집단 거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료계측은 14일 정부측과 17차 협상을 속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수련병원장 및 대한의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공의 수련대책 합동회의'를 갖고 전공의 유급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수련병원 및 대한의학회는 전공의들이 파업기간중 운영한 참의료진료단과 무의촌봉사활동, 응급실, 중환자실 근무 등을 수련과정에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파업중인 전공의들의 집단 유급사태는 당분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의대 4년생들이 의사국가시험을 전면 거부키로 결의한데 이어 전국약대생협의회도 11~12일 약사고시거부 찬반투표를 거쳐 찬성 67.5%로 약사시험을 거부키로 결정, 의·약대생 동시 국가시험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됐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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